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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정관정요
당 태종의 언행록
445 P
이긍 지음 / 정연우 번역
신국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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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태종과 그를 보좌한 중신(위징ㆍ방현령ㆍ두여회ㆍ왕규 등) 45명과의 정치 문답을 통해, 정관의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가져온 치세의 요체를 다루고 있다. 태종이 걸출했던 것은 자신이 신하를 훈계하고 지도하는 영명한 군주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신하의 직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항상 최선의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매일 자각하며 노력했던 점에 있다는 것이 정관정요의 주된 내용이다. 


    역자 정연우는
    1932년, 충청남도 부여 생
    1956년, 성균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74년,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수료
    1997년, 공립고등학교 교사 정년퇴임
    2014년, 옛 어른들의 이야기 문집 설_이야기 번역 발간.
    이 책은 수백 년 전, 우리나라의 최고 문장가들이 남긴 이야기집이다. 



    <목차>

    = 권1 =
    * 제1장 군도(君道) : 임금이 해야 할 도리를 밝히다
    * 제2장 정체(政?) : 정사政事의 요체와 방도를 말하다

    = 권2 =
    * 제3장 임현(任賢) : 어진 신하에게 직무를 맡기다
    * 제4장 구간(求諫) : 신하가 간쟁諫諍하여 주기를 바라다
    * 제5장 납간(納諫), 직간(直諫) :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이다 (맞대면하여 간하다)

    = 권3 =
    * 제6장 군신감계(君臣鑒戒) : 군신이 서로 비추어보며 경계하다
    * 제7장 택관(擇官) : 관리에 임용할만한 인재를 간택하다
    * 제8장 봉건(封建) : 여러 창업의 공신들을 공후에 봉록하다

    = 권4 =
    * 제9장 태자제왕정분(太子諸王定分) : 태자와 여러 왕자들의 직위 신분을 한정하다
    * 제10장 존경사부(尊敬師傅) : 태자는 사부를 존경하다
    * 제11장 교계태자제왕(?戒太子諸王) : 태자와 여러 왕자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다
    * 제12장 규간태자(規諫太子) : 태자에게 바르게 간언하다

    = 권5 =
    * 제13장 인의(仁義) : 학인에게 인의를 권면하다
    * 제14장 충의(忠義) : 신하에게 충의를 권면하다
    * 제15장 효우(孝友) : 백성에게 효도와 우애를 권면하다
    * 제16장 공평(公平) :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행하다
    * 제17장 성신(誠信) :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으로 행하다

    = 권6 =
    * 제18장 검약(檢約) : 검소하고 절약은 생활의 기본
    * 제19장 겸양(謙讓) : 겸손과 사양은 예의禮儀의 기본이다
    * 제20장 인측(仁惻) : 불상히 여기는 마음을 품다
    * 제21장 신소호(愼所好) : 좋아하는 것을 삼가다
    * 제22장 신언어(愼言語) : 말을 삼가다
    * 제23장 두참사(杜讒邪) : 참소와 간사를 막다
    * 제24장 회과(悔過) : 잘못을 뉘우치다
    * 제25장 사종(奢?) : 사치를 마음대로 함을 금하다
    * 제26장 탐비(貪鄙) : 탐내는 비루함을 멀리하다

    = 권7 =
    * 제27장 숭유학(崇儒學) : 유학을 숭상하다
    * 제28장 문사(文史)  : 인문과 사학을 중흥하다
    * 제29장 예악(禮樂) : 예와 음악을 장려하다

    = 권8 =
    * 제30장 무농(務農) : 농사에 힘쓰게 하다
    * 제31장 형법(刑法) : 형법을 공정히 적용하다
    * 제32장 사령(赦令) : 사면하라는 영을 내리다
    * 제33장 공헌(貢賦) : 공물을 바치고, 부세를 거두다
    * 제34장 변흥망(辨興亡) : 흥망의 원리를 판별하다

    = 권9 =
    * 제35장 정벌(征伐) : 군사를 내어 토벌하다
    * 제36장 안변(安?) : 변방을 안정시키다

    = 권10 =
    * 제37장 행행(行幸) : 임금이 지방을 순행하다
    * 제38장 전렵(?獵) : 임금이 사냥을 나가다
    * 제39장 재변과 길상(災變과 吉祥) : 재변과 길상을 따지다
    * 제40장 신종(愼終) : 초심으로 시종 여일하게 하다 




    <출판사 서평>


    당 태종은 신하의 간쟁 ㆍ 간언을 얻기 위해 먼저 진언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태종 자신의 용모가 삼엄해서 신하들이 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진언자가 주눅 들지 않도록 하기위해 반드시 온화한 표정을 지어 신하의 의견을 들었다.(구간편)
    또 관리들을 교대로 궁중에 숙직시켜서, 늘 가까운 곳에 그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함께 의론하는 중에 정치 교화의 득실을 알고자 했다.
    신하들도 이에 호응해 태종에게 자주 간언을 올렸는데, 태종이 지나치게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납간편),
    태종이 공주를 시집보내는 혼수가 매우 사치스럽다는 것까지 지적했다.(위징의 간언).
    태종은 줄기차게 올라오는 신하들의 진언과 충고를 매우 기뻐하고, 칭찬하였으며, 잘못되었음을 알면 즉시 고치거나 하던 일을 당장 중지시켰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마음 씀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려, 예종임금이 ‘청연각’에서 학사들에게 베푼 잔치에서,
    “천하가 태평하고 집집마다 사람마다 넉넉하기만 하다면, 비록 상서로운 일이 없다 해도 가히 요ㆍ순에 비길 수 있을 것이지만, 백성이 넉넉하지 못하고 이적이 침노하여 몸과 마음이 허덕이는 마당에, 상서로운 지초와 봉황이 나온들 걸ㆍ주와 다를 것이 있겠는가(但使天下大平, 家給人足, 雖無祥瑞, 可比德於堯舜. 若百姓不足, 夷狄內侵, 縱有芝草鳳凰, 何異於桀紂).”라고 한 정관정요의 이 구절을 읊조리며 감동하였다고 한다.


    정관정요 해제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당나라 때에 오긍이 편찬했다고 전하는 당 태종의 언행록이다.
    전10권, 40편.

    제목의 정관은 태종의 연호, 정요란 ‘정치의 요체’라는 뜻이다. 당 태종이 신료들과 정치에 대해서 주고받은 대화를 엮은 책으로서 예로부터 ‘제왕학(帝王學)의 교과서’로 여겨져 왔다. 당 중종 때에 상정된 것과 당 현종 말기에 그것을 개편한 것이 있는데, 양자를 비교하면 제4권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현재 전해지는 것은 원나라의 과직(戈直)이 송나라의 구양수나 사마광의 평을 교부해서 정리한 것을 명나라 때에 발간하여 증보된 과직본과, 당나라 때에 일본에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구본(舊本)의 두 가지가 있다.

    정관 연간은 당나라의 전성기로 중국의 역사 중에서도 손꼽히는 시기였기에, 후대에서는 이 시기를 칭송하여 정관의 치라 불렀으며, 중국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 여진, 서하에 전해져 각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한국의 고려와 조선에서는 과거 시험의 필수 학습 도서였으며 일본에서는 지도층의 필독서였다. 군주의 도리, 인재 등용, 간언의 중요성, 도덕의 표준, 학술과 문화, 형벌과 부역, 조세 등이 당나라 초기의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꼽히지만, 당 태종을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비판도 있다.


    편찬 배경

    정관정요의 편찬은 당나라 현종 때의 오긍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태종 사후 40~50년이 지난 뒤로, 측천무후가 퇴위하고 중종이 복위하여, 당 왕조가 재흥한 무렵이었다. 이전부터 역사 편찬에 종사하여 태종 시대의 치적을 잘 알고 있었던 오긍은 중종의 복위를 몹시 기뻐하고, 정관지치라 불린 당 태종 시대의 모습을 올바른 정치의 표본으로 삼고 싶다는 소원을 담아, 정관정요를 지어 중종에게 바쳤다. 그 뒤 현종 시대의 재상 한휴(韓休)에 의해 이 책은 높은 평가를 얻어, 후세의 표본이 되도록 오긍에게 명하여 다시 개편해 올리도록 했다. 이로써 정관정요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오긍이 중종에게 처음 바쳤던 것은 중종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천자가 알아야 할 보필편(輔弼篇)이나 직언간쟁편(直言諫諍篇)이 있었고, 현종에게 바친 것은 후세의 표본으로 삼기 위한 목적하에 태자나 제왕에 대한 경고를 담은 편으로 고쳐지게 되었다. 



    내용

    주된 내용은, 태종과 그를 보좌한 중신(위징ㆍ방현령ㆍ두여회ㆍ왕규 등) 45명과의 정치 문답을 통해, 정관의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가져온 치세의 요체를 다루고 있다. 태종이 걸출했던 것은 자신이 신하를 훈계하고 지도하는 영명한 군주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신하의 직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항상 최선의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매일 자각하며 노력했던 점에 있다는 것이 정관정요의 주된 내용이다. 고대 중국에는 진나라이래로 천자에게 충고하고 정치의 득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간관(諫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당나라 때의 간관에게는 매달 200장의 용지가 지급되어 이것을 통해 간언을 올리게 했다(당나라 이외에도 역대 왕조 모두가 이러한 간관을 설치했으나, 태종처럼 그 충고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었던 황제는 몹시 드물었고, 천자의 노여움을 사서 좌천되거나 살해당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정관정요에 따르면 당 태종은 신하의 충고 ㆍ 간언을 얻기 위해 먼저 자신에게 진언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예를 들면 태종 자신의 용모가 엄하고 딱딱하여 신하들이 겁을 먹는다는 것을 잘 알았던 태종은 진언하는 백관들이 압도되지 않도록 반드시 온화한 얼굴로 신하의 의견을 들었고(구간편) 관리들을 교대로 궁중에 숙직시키며, 늘 가까운 곳에 그 관리의 자리를 마련해 두고 정치 교화의 이해와 득실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 신하들도 이에 호응해 태종에게 잦은 간언을 올렸는데, 태종이 지나치게 음란하다며 직언하거나(납간편), 태종의 딸을 시집보내는 과정에서 그 준비가 몹시 사치스럽다는 것까지 지적하였다(위징의 간언). 태종은 줄기차게 올라오는 신하들의 진언과 충고를 매우 기뻐하고 아주 지당한 말이라 칭찬하며 즉시 수정하는 등, 여느 군주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또한 태종은 검소, 검약을 장려하며 왕공 이하에게 신분에 맞지 않는 지출을 허락하지 않아, 백성의 재산은 풍족해졌다. 공경들이 태종을 위해 피서용 궁전을 짓도록 제안해도, 태종은 비용이 너무 든다며 듣지 않았다(태종을 보좌한 위징 등 중신들도 오늘날 각 부처의 장관에 해당하는 인물들로 사리사욕을 채우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에 제대로 된 응접실조차 없다고까지 칭해지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당 태종의 국가와 만민을 위해 성의를 다한 언행은 유교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유교 도덕에 기준을 두고 황제는 하늘의 뜻을 실행하여 인자(仁者)의 마음으로 만 백성을 어루만져 길러야 한다는 이념이 있었고, 신하에게도 그들이 섬기는 천자를 보필해 이상적인 성군으로 만드는 것을 책무로 여기는 생각이 있어, 천자의 정치에 결여되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없도록 자신의 몸도 돌아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도 각오해야 했다.

    본서는 오랫동안 교양인의 필독서로서 중국에서는 당나라 당대의 헌종, 문종, 선종뿐 아니라, 이후의 역대 왕조의 군주, 즉 송의 인종, 요의 흥종, 금의 세종, 원의 쿠빌라이 칸, 명나라의 만력제, 청 건륭제 등이 애독하였다. 또 일본에도 헤이안 시대에 오래된 사본이 전해져, 호조 씨 ㆍ 아시카가 씨 ㆍ 도쿠가와 씨 집안 등 정치 중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애독되었다. 



    한국에서의 정관정요

    정관정요가 신라에 전래된 흔적은 없다. 한국의 기록에서 보이는 정관정요의 가장 오래된 출현 기사는 고려사 세가의 광종(光宗) 원년(950년) 봄 정월조에, 재앙을 피하기 위해 왕이 덕을 닦아야 한다는 사천대(司天臺)의 권고로 광종이 정관정요를 읽었다는 기록이며,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린 시무 28조에서 정관정요를 언급하고 있다. 예종도 ‘청연각’에서 학사들에게 베푼 잔치에서 정관정요의 “천하가 태평하고 집집마다 사람마다 넉넉하기만 하다면, 비록 상서로운 일이 없다 해도 가히 요, 순에 비길 수 있을 것이요, 백성이 넉넉하지 못하고 이적이 쳐들어오는데 상서로운 지초와 봉황이 있은 들 걸, 주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但使天下大平, 家給人足, 雖無祥瑞, 可比德於堯舜. 若百姓不足, 夷狄內侵, 縱有芝草鳳凰, 何異於桀紂).”라는 구절을 극찬하면서 김인존이나 김연(金緣) ㆍ 박경인(朴景仁) 및 보문관(寶文閣)의 학사들에게 정관정요의 주해(註解)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 예종 11년(1116년) 12월 갑신(25일)조 및 고려사절요에 남아 있다. 고려 말의 문신 박충좌(朴忠佐)는 충혜왕과 충목왕을 상대로 정관정요를 강의하였으며, 정당문학(政堂文學) 권중화(權仲和)가 우왕 3년(1377년) 10월에 우왕에게 정관정요를 강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공양왕 2년(1390년)과 3년(1391년)에도 정관정요를 강의하였는데, 정몽주에게 정관정요의 서문을 강독하게 했을 때 강독관(講讀官) 윤소종이 “중흥군주로서 요순과 삼대를 모범으로 삼아야지 당 태종은 따를 것이 못 된다.”며, 정관정요 대신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읽을 것을 권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전한다.

    조선 시대는 고려 시대와는 달리 유교 정치의 기준에서 정관 정요보다 대학연의가 더 중시되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경연에서 정관정요는 제왕학의 주요 교재로서 채택되어, 태조4년(1395년)에 정관정요를 교정해 올리게 하고, 세조는 왕자 시절에 단종의 명으로 정관정요의 주해를 맡았으며, 즉위한 뒤에 다시 집현전교리 홍응과 한계희를 시켜 정관정요의 주석을 명하였다. 숙종 원년(1675년)에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정관정요를 교서감에 내려 보내 활자로 간행할 것으로 명하였고, 정관정요를 경연에서 자주 읽었던 영조는 정관정요의 후서(後序)를 짓는가 하면 정조는 자신이 즉위한 병신년(1776년) 이래의 승정원일기와 각 관사의 등록(謄錄)의 기록 가운데 정치와 관련된 일들을 뽑아서 정관정요태평요람(太平要覽)의 예를 모방하여 정리하여 편찬할 것을 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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